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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에서 상속세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서울에 살아도 부모님이 부산에 사셨다면 부산 관할 세무서입니다. 상속인 주소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은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세는 점이 다릅니다.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31일이 기산점입니다. 증여세는 같은 방식으로 3개월입니다.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매도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와 적용 가능한 공제 한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인지, 증여할 때 붙는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은 미리 넘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공제 범위 안에서 상속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늦었다고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주 생기는 문제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고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주권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구역에 비슷한 입주권 거래가 없으면 관리처분 때 정해진 권리가액에 그때까지 낸 분담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넘기면 완공 후보다 평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고, 남은 추가분담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 돈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넘기기 전에 분담금을 누가 낼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증여 세무상담은 무엇을 함께 보나요?
아파트·상가·토지·재개발 입주권처럼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는 증여세·상속세만 보면 안 됩니다. 받는 쪽이 내는 취득세,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 10년 안에 다시 증여하거나 상속될 때 합산되는 세금까지 한 번에 비교해 순서와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할 때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고지서, 재개발 구역이라면 관리처분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상담 10만 원, 증여세 상담 5만 원, 법인 지분이전 상담 10만 원입니다(각 60분). 신고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목록이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법인 지분은 주주명부와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대략의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만 말씀해주셔도 방향은 잡힙니다.
부산 어느 지역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사무실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고, 해운대·수영·동래·부산진 등 부산 전 지역과 김해·양산·울산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나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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